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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정조치 기준 미충족한 ‘모놀리스자산운용’ 등록 취소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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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모놀리스자산운용

▲자료=모놀리스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금 증액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안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

그러나 모놀리스자산운용은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인 올해 7월 31일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했다. 회사의 최소영업자본액이 14억3000만원에 미달한 8조300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한 상태”라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이관·해지) 등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놀리스자산운용의 이름으로 설정돼있는 사모펀드 수는 총 4개, 설정원본액은 약 59억원에 달한다. 투자자수는 개인 4인, 법인 4인 등 총 8인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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