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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증선위 개최…라임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확정 여부 ‘집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3 09:37

12월 임기만료 박정림 대표…연임 성공하나

오는 25일 증선위 개최…라임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확정 여부 ‘집중’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의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CEO 등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재 심의 대상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 전현직 CEO 6명이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결정했으며, 박정림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김병철 전 대표와 김성현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한 신한금투와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이면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안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대표는 오는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중징계 제재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가 금융기관에 해당돼 민관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의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절차상으로 오는 25일 증선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증선위의 결정이 금융위에서 뒤집힌 경우가 극히 드물다.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CEO의 중징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제재안이 금융위 의결까지 최종 확정되더라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을 본격화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능하면 연내 제재심 개최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연내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후 제재심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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