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전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시행돼 실질적으로 2022년 5월 납세하게 돼 있다. 이번 가결로 납세 일정이 2023년 5월로 늦춰진 셈이다.
협회 측은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는 앞서 지난 10월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며 “오는 2023년 1월 1일로 과세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는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돼있다”라며 “2022년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