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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실명확인계좌 발급 시 은행이 자금세탁 평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2 16:58

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못 해

가상자산 실명확인계좌 발급 시 은행이 자금세탁 평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 거래를 의무화했다.

실명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시행령은 실명 계정 개시 기준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비해당,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등을 정했다.

금융회사(은행)는 실명 계정 발급 시 가장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법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 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실명 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식이다.

단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규제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및 통지는 FIU에서 수행한다. 금융위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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