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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 이어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 1억원으로 축소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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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08:36

30일부터 고소득자 대상 1억 초과 신용대출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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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 이어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 1억원으로 축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고 한도를 낮추면서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늘(20일)부터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 오는 23일부터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요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협약기업체 임직원 대상 대출(PPL)은 기존 업체별 한도가 상이했지만 최고한도 1억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다만 경찰공제회와 공제금대출은 제외되며, PPL 협약업체 중 기존 최고한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이어 직장인 대출인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과 우리WON하는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문직 전용 대출인 우리스페셜론은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말 전문직대출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별도로 업종별 신용대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전문직의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일부 전문직 관련 신용대출 상품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했으며, 전문직 세부 업종별로 2~3억원 수준인 신용대출 절대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이전에 대출보유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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