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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초과시 DSR 40% 규제…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본격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1-13 16:33

금융기관별 →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 추진
업권별 DSR 규제 40%대로 단계적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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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 했다. 또한 금융기관별 평균으로 관리하던 DSR을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과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DSR을 금융기관별로 관리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다르면 DSR은 따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 전환하면서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업권별 DSR 규제도 40%대로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업권별 적정 DSR 비율을 △은행 40%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로, 제2금융권에서는 DSR이 70%를 넘겨 고위험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고, 소득파악체계를 개선해 합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차주단위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되며, 이전에 대출보유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비중을 각각 15% 및 10%에서 5% 및 3%로 낮추고, 지방은행은 30% 및 25%에서 15% 및 10%로, 특수은행은 25% 및 20%에서 15% 및 1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 차주단위 DSR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시행한다. 매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에 마련될 계획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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