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ATM에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11-10 14:3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TM에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회사가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