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