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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에서 찾아가세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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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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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돕는 서비스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가능하며 신청 후 10분 안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1000만원이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자기앞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금융회사에서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정부24'(행정 서비스 통합 포탈)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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