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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시세 조종 혐의 BNK금융·부산은행 1심서 각 1억원씩 벌금 선고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1-03 16:59 최종수정 : 2020-11-18 16:49

성세환 전 회장 징역 2년,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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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시세 조종 혐의 BNK금융·부산은행 1심서 각 1억원씩 벌금 선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1심에서 각 1억원씩 벌금을 선고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NK투자증권에게는 거래처에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범행에 가담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NK금융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은 지난 2016년 자사 주식 하락을 막기 위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하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처 14곳은 173억원으로 BNK금융지주 주식 189만주를 사들였고, 이후 주가는 2016년 1월 7일 최저가 8000원에서 1월 8일 최고가 8330원까지 올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다”며, “설령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은 주가 조종과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선고를 확정받은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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