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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내달 1일부터 22조원 규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행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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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0 15:59

신규대출 확대, 대출 만기연장 등 패키지 구성
83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지원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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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내달 1일부터 22조원 규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BNK금융이 내달 1일부터 2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BNK금융은 30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신규 대출지원과 대출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총 83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산은행은 3000억원, 경남은행은 2300억원 등 총 53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진행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부산은행은 2000억원, 경남은행은 100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총 19조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이자 납부 유예 신청 시 총 300억 규모로 최장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해 줄 계획이다.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도 실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시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BNK금융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본부 심사부서 내 코로나19 전담심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및 신속지원반’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모바일뱅킹 앱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상담 신청과 영업점 방문 예약제를 적극 활용해 영업점 창구 혼잡으로 인한 장시간의 대기시간을 방지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BNK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심사요건을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으로 무급 휴직 중인 직장인이며, 개별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경남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총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용 금융상품으로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 중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BNK경남은행이 특별출연한 10억원의 15배인 150억원까지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1%p 감면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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