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료] 한은 "일부 언론 외환보유액 환손실 보도는 타당하지 않아"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19 08:2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0.10.18일자 매일경제신문 “한은, 10년간 35.4조 환손실... 장부엔 33조순익” 기사와 관련하여

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원화로 평가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외환평가조정금이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환율 하락시 차변과목으로, 상승시 대변과목)으로 인식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발행을 통해 외화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순외화자산 포지션으로 인한 거액의 환율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외화자산의 보유는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이며 이러한 본연의 정책수행 결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율평가손익을 기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만약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당행 수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재무안정성이 침해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외환보유액은 외화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임에 따라 이를 굳이 원화로 환산하여 손익을 따질 실익은 없음

 일반은행은 헤지 등을 통해 환리스크(환손익)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 제고 목적이 아닌 시장안정에 중점을 두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 만약 외환당국인 중앙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경우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환율조작국으로까지 비쳐지는 등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에 따른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될 경우 환율변동성을 높이고 적정 외환보유액 관리도 어려워질 가능성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법(제8조)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5항)에서도 환율변동분은 당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