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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 5곳 자본잠식·80개 업체 현황 파악 불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0-12 10:45

유의동 의원 “유예기간 중 감독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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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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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업체 중 5곳이 자본잠식에, 80개 업체는 현황 파악이 불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유의동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방식인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 규모가 제일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 –3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1억7300만원 순이다.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이 어려웠다.

사진 = 유의동 의원실

사진 =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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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사진 = 유의동 의원실

사진 = 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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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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