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의동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방식인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 규모가 제일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 –3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1억7300만원 순이다.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이 어려웠다.
자본이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