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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재발 방지 노력할 것”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10-12 10:13

“신용대출 쏠림현상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관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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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2020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08.2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2020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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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법 유사금융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며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40개 분야로 제시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국민들이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체계와 보안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CB)을 신규 허가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데이터사업자 허가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올해부터 3년간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4분기에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회수전문기구 설립 등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6월에 발표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따라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의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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