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삼성전자는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외에도 국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국회 및 관계자에게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하며 알려졌다. 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건으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관계자가 관련 절차 없이 의원실을 방문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기자 출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