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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양도세, 정책일관성·과세형평 차원서 바꾸기 쉽지않아"..추경호 "법은 국회서 개정하면 된다"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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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8일 "주식양도세를 3억원으로 낮추는 문제는 2018년 2월에 확정해 내년 4월에 3억원으로 가는 게 시행령에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기존 방침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부총리는 "종목당 한도(3억원)를 바꾸는 것은 정책일관성과 자산소득과세형평차원에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양도세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6~7억원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주식양도세 강화 기존 방안 고수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그대로 하고 인별 합산으로 하는 법안을 내겠다"면서 "이 문제는 오랜만에 여야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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