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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물적분할에 국민연금·기관 주주행동 ‘촉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5 17:51

LG화학 물적분할에 국민연금·기관 주주행동 ‘촉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의결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LG화학 물적 분할을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과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LG화학의 배터리 분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LG화학에 주주 서한을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LG화학 분사 안건은 주주로서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 서한 역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검토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필요한 내부절차를 밟을 것이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필승코리아펀드, 차세대리더펀드 등을 통해 LG화학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며 주주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LG화학 분사와 관련해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다음달 30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전지사업부(자동차전지·ESS전지·소형전지)를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오는 12월 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신설법인 주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물적 분할의 경우 LG화학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나눠 받지 못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을 상장시킬 경우 지분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회사 분할은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LG화학의 최대주주는 지주사 LG로 지분 33.34%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총발행 주식 수 3분의 1 찬성 요건은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단 소액 주주들이 결집하고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하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참석 요건은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기준 LG화학 지분을 10.51%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나머지 주주들 가운데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없다. 6월 말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 비율은 54.33%다.

국민연금은 LG화학 분사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 LG화학 주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위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날 14차 위원회를 열고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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