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이관 대상에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은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사업을 별도 계정인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분리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을 해소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