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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해 단일가매매 시행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9-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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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자료=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 기존에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고 있는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이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또 앞으로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 30개, 코스닥시장에 1개가 있다.

거래소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종목을 최종 확정한다.

또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금융위가 발표한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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