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마이데이터' 의미와 우리말 표현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7 08:15 최종수정 : 2021-07-05 13:50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시간 입니다.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저는 허과현 입니다.

올해 1월이죠. 금융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가 급격히 부상을 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을 말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개인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할 때 무수히 입력을 했지요.
그러면서 막상 내 정보에 대한 이용권은 내가 갖고 있질 못합니다.

인터넷에 가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정보 이용 동의를 모두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보는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만 사용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보이용 주권이 나에게 돌아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나의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보를 관리하려면 그 일을 맡아서 해 줄 사업자가 필요한데,
그 사업자가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금융기관에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보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나의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나에게 보다 효율적인 투자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정보뿐 아니라 주요한 내용만 가려서 익명정보로 가공한 후에는
그 데이터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은행이나 카드사같은 금융데이터 뿐 아니라
통신사와 세무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있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수익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으로 오픈뱅킹과도 연계가 되고요,

새로 도입될 마이페이먼트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카드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내년 초면 약 40여개 회사가 허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에도 어려운 외국어들, 참~ 많지요.
마이데이터, 오픈 뱅킹, 마이페이먼트 다 외국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는 안 될까요?

먼저,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신용정보법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거래를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동망 금융거래’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행될 마이페이먼트도 그 내용을 보면 자금이체나 결제서비스를 은행외에도 카드사나 포털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페이먼트를 ‘지급지시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외국어도
우리말로 바꿔 쓰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금융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허과현 이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마이데이터' 의미와 우리말 표현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연이은 반전, 다시 묻는 KB금융 거버넌스 KB금융 회장 인선은 끝났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묻는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직 회장을 왜 바꿨는냐고. 이재근 차기 회장 내정자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간 이유다.양종희 회장의 성과는 분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대 순이익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넘겼다. ‘리딩금융’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주주환원도 크게 강화했다. 시장이 양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봤던 배경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2023년에도 그랬다. 당시 허인 부회장은 국민은행 최초 3연임 행장이라는 상징성에 성과까지 더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추위가 택한 사람은 양종희 부회장이었다 2 고백인가 압박인가: 2001년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의 명암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2001년 3월 일본 경제는 전후 일본 경제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월 16일 일본 정부는 월례 경제보고를 통해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0년 넘게 구조적 불황을 부정해 오던 일본 정부가 결국 자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음을 비로소 공식 인정했다.정부의 충격적인 진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3월 19일 일본은행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실험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의 도입이었다. 이에 앞서 2월 정책위원회에서 2000년 8월의 성급했던 금리 인상을 번복하고 제로금리 3 보험사 품는 사모펀드, 대주주 심사 재고해야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진다. 보험사는 상품을 판 뒤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자본을 쌓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도 보험사의 몫이다.보험사를 품은 사모펀드(PEF)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낸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각을 전제로 한 경영은 보험사의 장기적인 자본관리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최근 롯데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간극이 드러났다. 롯데손보 사례를 통해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을 어디까지 살펴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롯데손보 CSM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