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가 있다. 급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너도나도 투매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 위험으로 치닫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해도 투자자들은 투기적 매수에 가담하게 돼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를 ‘변동성 완화장치(VI·Vitality Interruption)’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다. 이들 장치는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도입됐다.
사이드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중에서 옆에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교통 정체가 심한 곳에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킨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5%, 코스닥은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이렇게 되면 선물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현물인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급등락시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시켜 시장을 강제로 안정시키게 된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이에 반해 서킷브레이커는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력하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할 경우 총 3단계에 걸쳐 발동되는데 8%, 15%, 20% 이상 급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1, 2단계는 40분간 매매를 중단시키고 3단계가 되면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중지시킨다. 문을 닫는 셈이다.
국립국어원은 ‘사이드카’는 ‘주가 급락(주의) 경보 또는 호가 일시정지’, ‘서킷브레이커’는 ‘일시 매매정지’로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서킷브레이커를 ‘시장 일시중단제’로 쓰고 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