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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법 시행 D-1 제도권 금융 편입…옥석가리기 본격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6 13: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7일 시행
등록 업체만 영업 가능·처벌 강화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사진=한국금융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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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27일) 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은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P2P금융이 법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법 시행 후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등록업체만 영업 가능…업계 “법제화 기점 생존 갈림길”

P2P금융업법인 온투법에는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 등록 요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시 의무, 법 위반 시 징계규정 등을 담았다. 법이 없을 당시 마련된 P2P금융 가이드라인보다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자체 전산과 인력도 구비해야 한다.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현재 중소형업체는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채용부터 영세 P2P업체에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으며 자기자본 규정도 까다로워 선두주자인 상위권 업체도 준비할 부분이 많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잇따른 사건 사고에 심사도 꼼꼼히 보고 있어 상위권 업체라고 쉽게 등록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을 위해 P2P금융업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 감사 자체에 부담을 느껴 등록을 꺼려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당국에서 요청한 감사보고서 제출에 응한 업체는 20여곳에 불과하다. 금융위에 등록되어 있는 P2P금융업체는 240여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해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법 시행 후 업체 등록 준비를 위해 금융당국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P2P금융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업체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다른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을 하는게 났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사실상 상위권 업체도 쉽지 않다"라며 "법제화 이후 버티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횡령·사기 피해 난무…법제화 옥석가리기 될까
P2P금융업체의 횡령, 사기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P2P금융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 심리가 꺾인 상태다. P2P금융 업체 인기 상품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 리워드로 1분만에 마감됐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투자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혁신 금융 사례로 칭찬한 팝펀딩 대표는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리워드, 고수익률로 매니아층을 구성한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돌연 잠적하고 폐업했다. 연체율 0%였던 넥펀도 사기·횡령으로 대표가 구속됐다. 블루문펀드는 금감원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했으나 감독 권한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법에서는 사기, 횡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업체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 징계 규정도 담았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온투업자 자신 또는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자금 등 관리 의무 위반, 연체 사실 미통지, 온투업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심리가 꺾였지만 저금리로 은행 이자가 낮다보니 법제화 이후 선별된 업체에만 투자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간 심사를 가지면 20여곳 정도 온투법 등록 업체를 당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며 "온투업 등록이 업체 가리기 기준이 되는 만큼 법제화 이후 투자를 노린다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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