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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업 기본에 충실해야 할 P2P금융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8-24 00:00 최종수정 : 2020-08-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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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하경 기자

▲ 사진: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업체들은 금융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안가서 연체율 급증하고 터질겁니다.”

P2P금융업이 부상하던 2016년 금융권에서는 P2P금융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4년이 지난 지금 P2P금융은 4년 전 금융권 관계자 예언(?)대로 우후죽순 터지고 있다.

P2P금융 대부로 여겨지던 팝펀딩은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돼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연체율 0%를 내세우며 적극 홍보했던 넥펀도 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넥펀 직원들은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표는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율 0%로 알려진 시소펀딩도 최근 상품에 연체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상위 P2P금융업체 연체율은 이미 하늘을 찌른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더 터질 업체가 남아있어 서로 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P2P금융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법제화를 빨리 하지 않아 제대로 감시하지를 못했다,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투자 원칙을 외면하고 위험한 고리워드·고수익률 업체에 골라서 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체 역량이 부족하다 등 다양한 이야기 중 하나를 고르기는 어렵다. 모두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 사각지대라는 점을 이용해 작정하고 한탕하는 업체가 생겼고 투자자들도 2017년 크게 데였음에도 고리워드, 고수익률에 현혹돼 뼈아픈 투자 손실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어 눈뜨고 코베인 형국이다.

모두 조금씩 P2P금융 사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P2P금융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이제는 명확하지 않아서다. 연체율 0%, 상위 업체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P2P금융업체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P2P금융 투자를 결정할 때는 회사 구성원과 상품을 봐야한다”라며 “상품 경쟁력을 따져야하는데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상품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잇따른 P2P금융 사고로 P2P금융 투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배포한 P2P투자자 유의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P2P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 P2P협회 등 재무 공시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업체 평판을 확인할 것,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것,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을 지향할 것 6가지다.

금융위 등록업체인 팝펀딩은 돌려막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체 평판이 좋았던 상위 P2P금융 업체들도 이미 연체율이 급증하며 평판이 좋지 않다. 몇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각광받던 모 업체는 이미 사기업체로 판명됐다.

소비자 경보는 투자자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에서 부동산PF 상품 위험성을 설명해 조금이나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P2P금융 연체율 급증에는 좋은 상품을 선별하지 못한 P2P금융업체에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다.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건 제대로 된 상품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연체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P2P금융은 더 위험한 상품을 취급할 수 밖에 없어 기존 금융권과 비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상품 선별 과정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건 P2P금융이 테크(Tech)로 기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P2P금융이 태동한 지 햇수로 5년인 지금은 산업 자체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P2P금융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P2P금융은 기존 금융권에서 외면했던 고객에게 자금 활로를 대기 위해 노력했고 젊은 세대 도전으로 혁신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식적으로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게 된다.

정식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정식 금융업으로 분류된다는건 결국 그만큼의 금융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P2P금융이 더이상 사건사고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선 금융업 본질인 리스크, 심사에 치중할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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