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위해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해 진행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이 포함됐다.
미등록 업체들도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축소된 투자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이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 (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했다.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인 2021년 5월 1일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정보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업체는 경영공시 사항인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도 의무화 해야한다. 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와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해서도 안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도 제한된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된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 안내사항도 강화됐다.
플랫폼은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다.
투자금 관리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으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한해서 가능하다.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8월 11일까지 사전예고 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약 240개 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8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다.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