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책 관련 금융 조치에 대한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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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은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금융부문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는 점을 짚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금지된다. 6.17 대책을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합리화 추진도 밝혔다.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 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융지원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9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00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조1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의 경우 지난 8월 19일까지 78만6000건, 88조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유형 별로는 신규대출이 60만1000건(35조2000억원)이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만5000건(53조원) 이루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