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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Talk 은행 길라잡이] 홀로그램·숨은그림·볼록인쇄…위폐 확인 돋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24 10:17

만원권 상대적으로 유인 커…위조방지장치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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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편집자주 : 가깝고도 먼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한 은행 이용법을 노크해 봅니다.]

비추어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세요!

한국은행이 위조지폐 여부를 판단할 때 제시한 행동 요령입니다. 위조방지장치를 꼼꼼히 챙겨보면 '가짜돈'을 걸러낼 수 있겠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29장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160장) 대비해서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만원권 60장, 5000원권 48장, 5만원권 11장, 1000원권 10장 순이랍니다. 발견자 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38장, 금융기관 87장, 개인 4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위조지폐 발견 추이 / 자료= 한국은행(2020.07.06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견 추이 / 자료= 한국은행(2020.07.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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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위조방지장치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컨대 만원권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라 무늬와 색상이 변하는 얇은 특수 필름인 홀로그램을 챙겨봐야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액면숫자와 태극, 4괘 등 세 가지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돼있다고 해요.

또 숨은그림 확인도 필수입니다. 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명암 차이를 이용해 만든 숨은그림으로 빛에 비추어 보면 세종대왕 모습이 반대방향에도 나타납니다.

만져보면 볼록인쇄로 오톨도톨한 감촉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 조각기법으로 만든 오목하게 들어간 인쇄판에 잉크를 채워 글자나 무늬 등을 볼록하게 인쇄했기 때문이죠.

화폐 위·변조는 물론 사용도 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례로 돈으로 쓰기 위한 화폐 위·변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이 처해집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문 채취가 쉽도록 취급에 주의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도 참고할 만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위조지폐 식별요령, 위조지폐 처벌조항,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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