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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Talk 은행 길라잡이] 움직이는 '주식:채권', 퇴직연금 TDF 귀쫑긋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8 13:25

은퇴시점 맞춰 위험:안전 자동조절 OK…예금자보호 안되는 '고위험' 필수 체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편집자주 : 가깝고도 먼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한 은행 이용법을 노크해 봅니다.]

100%까지 확대된 연금자산 TDF 비중 / 자료=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18.08.31)

100%까지 확대된 연금자산 TDF 비중 / 자료=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18.08.31)

주식과 채권 비율 80:20 → 50:50 → 20:80.

TDF(타겟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재간접펀드 상품입니다.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것이지요.

최근 은행에서 퇴직연금 TDF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쥐꼬리 수익률'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퇴직연금, TDF가 하나의 대안 선택지가 되는 셈이지요.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인 특정 목표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고 별도 리밸런싱 없이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완화해주고 TDF 출시 확대가 유도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에서 TDF 상품이 연금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발맞춰 한국에서도 투자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DC(확정기여)형과 IRP 개인형퇴직연금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 비중을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인 만큼 안정성도 필수 체크포인트입니다. TDF는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높은 위험의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된다는 점 꼭 챙겨야 합니다.

'한국형 TDF'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디폴트옵션제도와 타겟데이트펀드(TDF)' 오피니언에서 남재우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출시돼 있는 다수의 TDF는 국내 운용사의 자체 개발이 아니라 해외 상품을 들여와 재판매 하는 구조"라며 "일종의 재간접 펀드인 TDF에서 하위 펀드의 구성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의 설계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운용사의 독자적인 자체 개발이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고용 및 자산운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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