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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8-18 10:47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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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0일부터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8년 은행법 등이 개정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조항이 도입됐다.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5월 은행의 과태료 부과대상도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꾸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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