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사전신고 당국 수리사항 명시한 저축은행법 국무회의 통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7-07 10:05

금융위 신고사항 규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사전신고 수리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사전 신고사항을 명시했다.

기존 법에서는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금융당국 수리 사항인지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인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저축은행 해산, 영업전부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해산, 합병 등 인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 정관 또는 업무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정관 또는 업무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책임성, 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개선 내용은 개정안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