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복리 이자 우대조건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 굴리기에 저축은행을 고려할 만 하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1000만원 예치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예금',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 드림저축은행 '정기예금',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이 1.9%로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았다.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드림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0.1%p 우대해준다.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스마트저축은행 'e-정기예금', MS저축은행 'e-정기예금',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비대면) (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인터넷, 모바일) (1년단위 변동금리상품)'이 1.85%를 제공해 두번째로 높았다.
스마트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MS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비대면) (1년단위 변동금리상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다. 매 1년마다 해당시점 정기예금 1년 금리+ 0.1%가 자동 연장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매 1년 경과 후 종대히지시 회전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는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인터넷, 모바일) (1년단위 변동금리상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매 1년마다 해당시점 정기예금 1년 금리+ 0.1%가 자동 연장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매 1년 경과 후 종대히지시 회전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는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대명상호저축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 삼정저축은행 'e-정기예금', 인성저축은행 'e-정기예금', 한성저축은행 'e-정기예금', 금화저축은행 'e-정기예금', 머스트삼일저축은행 'e-정기예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e-정기예금'이 1.8%로 세번째로 높았다.
대명상호저축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삼정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인성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한성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