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톡톡] 알고 보면, 다양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편집국

기사입력 : 2020-08-03 00:00

[재테크 톡톡] 알고 보면, 다양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공제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최근 들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지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역시 다양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부동산, 일정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발생한다. 양도 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이때, 양도 자산이 부동산이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만큼은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양도 차익 중 물가 상승분 수준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등기 자산이나 1세대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이어도 양도하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법령에 열거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춰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던 특정 미분양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 1년당 2%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이며, 양도 차익에서 10%를 공제하면 된다.

공제율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지만, 한도가 있다.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한도 30%를 적용한다.

가령, 양도 차익이 1억원인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각각 15년인 경우와 30년인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모두 30%로, 양도 차익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30%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 가능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부 세금이 발생한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때,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 1년당 8%(10년 이상 보유 시 80%)라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연 2%(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을 위해 2년 거주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 기간이 필요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하다. 보유 기간이 길고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해 세금 부담이 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내년(2021년) 양도분부터 또 한 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식을 보유 기간 1년당 8%에서 보유 기간 1년당 4%와 거주 기간 1년당 4%로 구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80%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10년과 거주 기간 10년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하다.

한편,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조건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 시 50%,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율은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재테크 톡톡] 알고 보면, 다양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한우도 투자자산으로…조각투자 넘어 실물자산 투자 관심 커져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자산의 범위가 한우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한우를 구매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한우가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최근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8일 스탁키퍼에 따르면 뱅카우가 지난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9호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의 최종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모집 물량을 웃도는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회사 측은 이번 공모 역시 완판됐다고 밝혔다.뱅카우의 한우 투자계약증권 누적 평 2 “내 돈 어디로 움직일까”…오늘 ‘머니무브 2026’서 돈의 다음 행선지 찾는다 [머니무브2026] “주식에 들어간 돈은 계속 주식에 머물까. 부동산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향할까.”투자자들이 자산시장 사이에서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29일 열린다.한국금융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 한국금융투자포럼 머니무브-부의 공식’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돈은 어디에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는가다.주식·부동산·디지털자산 등 서로 다른 시장을 따로 보는 대신 자금이 이동하는 배경과 조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본다.주식은 AI·금리·실적…부동산은 공급·PF첫 번째 키워드는 주식시장이다.AI 산업 성장과 인프라 투 3 “주식 살까, 집 살까, 코인 살까”…내 돈 어디로 옮길까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디지털자산에 투자해야 할까.”금융소비자들이 자산시장을 바라보며 던지는 대표적인 질문이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면 다시 주택시장으로 관심이 옮겨간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수단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하지만 자산별 가격 움직임을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투자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금리와 기업 실적, 유동성 같은 금융시장 변수는 물론 부동산 공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여건,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금융소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