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7.7)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음
□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정하여 개편방안 마련
➊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1년부터 0.02%p 선제적으로 인하(당초: ’22년부터 0.02%p 인하)
➋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➌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 기본공제(상장주식과 합산하여 5,000만 원) 적용
➍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 ⇒ 반기별로 확대
➎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3년 ⇒ 5년으로 연장
➏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23년)에 맞춰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도입(당초: ‘22년 도입)
- 채권·파생상품 과세,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환 등도 ‘23년부터 시행
②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수정되었는데 수정한 이유는?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하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과세체계는 유지
□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 수정
□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도 1년 유예
③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도 소액투자자들이 과세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닌지?
□ 5,000만 원 공제시 상위 2.5%(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되는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
ㅇ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투자자금 필요
- 20%의 수익률을 가정해도 2.5억 원 투자자금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