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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 전평형 1순위청약 마감…경쟁률 최고 7.29대 1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7-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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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 브라운스톤 1순위 청약 결과 (15일 저녁 8시 기준) / 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

양산물금 브라운스톤 1순위 청약 결과 (15일 저녁 8시 기준) / 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수건설이 경남 양산시 범어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이 1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전평형 청약 마감했다.

15일 저녁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84㎡A형 기준으로 1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24건의 신청이 몰리며 7.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5가구가 제공되는 84㎡B형 역시 224건의 신청이 몰려 4.98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산시는 부산과 인접한 도시로 부산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거주수요가 풍부한 부산의 배후도시다.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포를 앞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산 전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양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은 양산에서도 부산의 분당으로 불리며 뛰어난 생활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금지구와 맞닿아 있다. 물금지구는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중심이자, 동남권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로 약 15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다. 특히,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부산대학교병원이 이전하면서, 교육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의 또 다른 장점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와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이 수혜를 입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근에서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사송지구는 현재 1년인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부산광역시의 민간택지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시로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은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없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단지는 청약 규제와 대출규제 등 별도의 규제가 없는 규제 청정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만큼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은 14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목) 2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수)에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8월 3일(월)~5일(수)까지 진행된다.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의 분양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와 문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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