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 위원은 7.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21일 금통위원이 됐으며 5월 20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었다.
보유주식에 따른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해 5월28일 자신의 첫 금통위이자 25bp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이후 6월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을 최종 매각한 것이다.
이로써 7월16일 금통위에는 정상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