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7개 시중은행과 특수·지방은행 등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구속상품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등 이달 중순까지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 상담이나 실행하며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 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은행법 제52조의2항에 의거해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권에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주의를 준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