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참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주요내용(‘19.3월 발표)
a.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b.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일률적 5% 적용 →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
c. 장내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
ㅇ RP 매도인이 RP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19.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ㅇ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