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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7 09:32

[6.17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과 부동산 핀셋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 한 번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는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토부는 10시부터 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된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등 대출 규제가 타이트하게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가 강화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역시 거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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