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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번째 부동산 추가규제 임박…고강도 투기 규제 조짐에 시장 술렁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6 10:00

짧아지는 규제 발표 빈도에 규제 실효성 의문부호까지 나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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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책을 20차례 가량 꺼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든 우회책을 찾아내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풍선효과를 유발시켜왔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빈도를 늘리고 심화시키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연이은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세로…갭 투자 성행하며 투기수요도 여전

지난해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시장에서는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여전히 투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6.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기준금리 인하와 GBC 착공 등 개발호재가 겹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보합세에 이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말 12.16대책과 2.20대책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투기수요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2달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을 뿐, 오히려 중저가 단지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이미 9억을 넘은 상태다.

이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은 “내릴 때는 찔끔 내리더니 결국 또 오르는 걸 보니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나라긴 한가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건 다음 생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해야겠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풍선효과와 서울·수도권 집값의 재상승세가 점쳐지자, 정부 역시 시장 상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제스쳐를 보였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수많은 정부들이 투기를 막겠다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왔다"며, "시장과 무리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추가규제, 규제지역 확대·갭 투자 방지 등에 무게 실릴 듯

현재 정부 관계부처 및 부동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 규제책은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갭 투자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 최근 집값 상승이 높았던 지역들이 추가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출 규제도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실거래가 기준 6억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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