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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캠코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돌입 촉구…“금융위도 공정성 보장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8 10:37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제 수용 촉구

△ 금융노조가 지난 4월 노사 교섭대표단 상견례를 갖고 2020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사진=금융노조

△ 금융노조가 지난 4월 노사 교섭대표단 상견례를 갖고 2020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사진=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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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사외이사 선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캠코와 사외이사 임명권자인 금융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제 적극 수용도 강조했다.

캠코는 임종록·제정부·이유태·이가연 등 총 4명의 사외이사가 지난 4월 임기만료됐으며, 박성현 사외이사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을 포함해 총 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캠코에 요청하면서 노동자 경영참여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조 추천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4번째로, 앞서 진행된 추진 모두 사외이사 이사 선임에 실패했다.

금융노조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일 뿐이다”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된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수평적인 경영 의사결정의 촉진과 경영 전횡 예방 등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한 후 실증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캠코 사측에 관련법과 내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금융위에도 공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캠코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임추위의 후보 선정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인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금융위원장의 사외이사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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