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용 '구속 갈림길' 삼성·검찰 치열한 여론전 왜?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0-06-07 17:24 최종수정 : 2020-06-07 17: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과 검찰이 오는 8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법리공방에 앞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정'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이번 심사에서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지난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에 맞서 삼성은 5일부터 7일까지 연일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실무근이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장기간 검찰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피로감도 호소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이 '스모킹건'이라면 이재용측이 대응하기 힘든 심사 당일 꺼내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여론전을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삼성을 향한 여론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과 달리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인 사회적 역할 등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측이 이같은 여론전을 주고 받는 이유는 실제 법원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검찰이 구성한 범죄 혐의가 합당하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3가지 뿐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하려면 3가지 사유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내세워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는 이번 사건이 1년8개월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50여차례 압수수색과 임원 110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그간 수사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법해석에서 종종 갈리는 부분이다.

법원이 2017년 이 부회장을 구속할 때도 '도주 가능성'을 명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이외 다른 요인이 작용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한 촛불집회에서는 정경유착 척결을 한 축으로 내세운 여론이 우세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론 압박이 법원 판단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이 당장 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에게는 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서 "법원이 원칙에 따라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