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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4 15:06 최종수정 : 2020-06-04 15:12

'검찰수사심의위 사실상 무력화' 지적..."안타까운 심정"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등이 기소 타당성을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에 이 부회장 등 3인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년8개월 간 50여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음은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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