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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 위한 제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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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8 00:00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논의 필요
금융사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분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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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사진: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14개 법안발의가 무산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1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2009년 이후 그간 수많은 굵직한 금융사태 사건들(KIKO, 저축은행후순위채권, 동양증권 회사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이 발생하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의 문제, 행정제도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화되지 못했다.

국민의 가장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소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판매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정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단체 및 금융소비자는 이러한 법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려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숙고해야 한다.

첫째, 금소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6대 판매원칙은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잘못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범위가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되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과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설명수준이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을 두고 ‘금융사의 재앙’ 또는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보다는 현 금소법에 따른 판매원칙을 잘 지키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행동강령을 소비자중심적으로 재정비하고 불완전 판매방지 가이드라인(매뉴얼)등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회사들이 현 금융의 패러다임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외부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모범사례들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 이 중요하다.

손해배상 청구 시 현재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지만 추후 적정성, 적합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영업행위 규제 내용 중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적합성 원칙에 대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법 해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부적합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앞으로는 영국처럼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거래라 할지라도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성 및 중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단순한 확인 내지 이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과 함께 부적합한 경우에는 판매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의 부여 등의 실질적 절차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통합감독기구인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감독규제체제를 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의 양극체제로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감독을 강도높게 행하고 있다.

현재처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규제 감독을 통합하여 담당할 경우 규제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소법이 잘 시행되려면 각 주체별 역할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정부관련부처 담당자들의 금융소비자 지향적인 마인드가 형성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현장의 금융소비자 전문단체들과 상시적인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상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소비자들을 위한 설명방법, 범위, 강도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평균적인 소비자가 아닌 개별 금융소비자의 특성(고령소비자 등)에 따라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필요하며 모범사례들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야한다. 어떤 주체보다 금융회사는 현 금소법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단체는 정부와 금융회사에 사전적 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현 금소법 안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지만 가야할 길은 다시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늘 사회는 발전해왔다.

이번 금소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는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금융회사의 높은 금융윤리의식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이 생태계 변화를 리드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자.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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