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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에게 선지급 결정…원금 51% 수준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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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5 16:34

분쟁조정 중인 무역금융 펀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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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에게 선지급 결정…원금 51% 수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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