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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27 14:51

신용대출·정책서민대출 등 연체방지
담보대출 미포함…이자는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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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0.04.27)

자료= 금융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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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4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한 개인 채무자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 후속조치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이같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형태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확대・적용한 것이다.

첫째로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은 제외하고,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은행・저축은행에 한해 적용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다.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이 가능하다.

둘째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장기연체 단일채무자 포함)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복위 신청 불가다.

역시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4월 29일(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이다.

자료= 금융위원회(2020.04.27)

자료= 금융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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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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