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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지원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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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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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해 동참 확약서를 제출한 종교시설이다.

지원내용은 일시 또는 분할 등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되며, 원리금 상환유예도 지원된다. 차주가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종교시설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시행기간은 금일(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다.

다만 구체적 처리시점은 전산개발 일정 등에 따라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 추가 연장 시 시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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