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해 동참 확약서를 제출한 종교시설이다.
지원내용은 일시 또는 분할 등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되며, 원리금 상환유예도 지원된다. 차주가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종교시설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시행기간은 금일(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다.
다만 구체적 처리시점은 전산개발 일정 등에 따라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 추가 연장 시 시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