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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체위기 개인 신용대출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8 17:55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도 대상…이자는 갚아야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08)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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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신용대출자는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데 주목했다.

4차 회의에서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4월 말부터 올해 12월 말까지(필요시 연장)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원금 상환유예를 6~12개월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올 2월 이후 월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발생 직전~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등이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해당되며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미소금융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상환유예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어서 갚아나가야 한다. 이번 방안에는 은행을 비롯,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전사까지 전 금융권 3700개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을 할 수 있다.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이다.

역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고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하다.

대부업체, 유동화회사, 파산법인 등을 포함해 신복위 협약기관 약 5800곳이 규정 개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다. 4월 말부터 올해 12월 말까지(필요시 연장)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대상으로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재원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 규모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이 유보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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