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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동산 대전-上] 정의당, ‘부동산 투기 끝장법’ 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4-06 00:00

종부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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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동산 대전-上] 정의당,  ‘부동산 투기 끝장법’ 제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끝장법’을 들고 나왔다.

큰 골자를 살펴보면 부동산 불로소득 해소를 통한 부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자는 취지가 읽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정의당은 부동산세 이상을 통한 재원 조달을 주장했던 바 있지만 현실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쳤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를 강조했다.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한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를 폐지해 불로소득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공급 문제에서 정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주택 계약시 임대인보다는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런가하면 정의당은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이 같은 공약에도 ‘방향은 옳으나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년간 잇달아 세율인상 정책이 발표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거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자는 정의당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조정하면 가격 추가 상승이 심화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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