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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포가 바꾼 부동산 풍경들…집 못보고 계약·야외 총회까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3 08: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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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풍경 역시 크게 변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고, 그 자리는 사이버 견본주택이 대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예 ‘매물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사무소를 찾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성도 못느끼겠다”고 토로하며, “매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파트 분양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지역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분양을 두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실내에 모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야외 운동장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색적인 풍경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포중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서도 상당수 조합이 상한제 회피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국토교통부 측에 내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는 공식 청원을 한 상태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로 내달 29일 시행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청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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