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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산업은행, 금감원 분조위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5 16:22

한국씨티은행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씨티은행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배상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산업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 여러 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에 알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본점 / 사진= 산업은행

산업은행 본점 / 사진= 산업은행

이로써 외국계 은행과 국책은행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결정이 나오게 됐다.

현재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로 두 곳의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금(42억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재연장 신청을 거쳐 오는 6일로 키코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신한은행(150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의 결정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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