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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연장신청…은행권, 키코 배상 두고 고심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7 16:10

한달 늦췄지만 금감원에 시한 연장 재요청
우리은행만 배상 확정…배임이슈 얽혀 숙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내용 / 자료= 금융감독원(2019.12.1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내용 / 자료= 금융감독원(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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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조정안 수용여부를 두고 다시 시한 연장을 요청하며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 전격 배상을 확정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으로,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지 여부가 촉각이었는데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배상이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고민으로, 그렇다고 마냥 연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선택에 봉착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하나, 씨티, 대구은행 등이 금감원에 분조위의 키코 배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시한 재연장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달 8일 수용 여부 연장 신청을 냈고 이날(2월 7일)로 기한이 다가왔는데 추가 재연장 신청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줄도산한 사태 관련한 분쟁조정으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양측에 수락을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최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격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권에서 첫 사례다.

액수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에 최종 부의를 하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3일 이사회 올리긴 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검토에 주력하면서도 배상 관련해 망설이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10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는 재산 출연 행위라 회사 자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번 배상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기업들의 추가 신청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매 은행측 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가운데 은행 재산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감사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도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재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수락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측 관계자는 "연장 사유가 적정하면 (분쟁조정 수락 여부 시한을) 연장해 주도록 돼 있다"며 "사유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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