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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체온 37.5도 발열시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3 08:12

코로나19 대책 차원…발열 확인시 탑승거부 및 환불조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월 3일(화)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될 경우 탑승 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조치 등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3.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여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하였으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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